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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의 위법 행위 정황을 포착해 문자, 카톡, 녹음 파일 등 입증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A씨. 그의 가장 큰 걱정은 병원의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

이 본인부담금에 더해, 요양보호사 시간당 단가(2024년 약 1만 5,000원대⋅보건복지부 고시 기준)를 보조 지표로 쓴다. 기여도 계수… 전담 vs 분담 같

을 넓히고 지역 균형 발전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로 법정에 있었다.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법과 제도로 풀어내겠다는 청

의사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외 면허 소지자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내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무면허 의

때문이다.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술

MRI 같은 영상 검사 자료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사진들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의무기록’으로

, 윤건영 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복권을 받는다. 최신원 SK회장 등 경제인 16명도 포함

잃을 수도 있다. 의사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4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의사는 특가법

있는 수련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정부 역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