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매달 10만원 받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 2030년 만 12세까지 확대
초등학생도 매달 10만원 받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 2030년 만 12세까지 확대
아동수당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2030년까지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올해만 최대 2만원 더

국회 복지위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2세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초등학생 전원이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제는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만 7세에서 초등학생 전체로 혜택이 늘어나는 획기적인 변화다.
초등학생도 받는다... 2030년엔 만 12세까지 지급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만 7세(8세 미만)까지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지원받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올해부터 매년 1세씩 지급 상한 연령이 올라간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만 8세까지(9세 미만)
- 2027년: 만 9세까지(10세 미만)
- 2028년: 만 10세까지(11세 미만)
- 2029년: 만 11세까지(12세 미만)
- 2030년: 만 12세까지(13세 미만)
2030년이 되면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양육 부담이 큰 초등학생 시기까지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수도권은 더 드립니다... 단, 올해만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차등제' 도입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 대상: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
- 금액: 낙후도에 따라 월 5,000원 ~ 20,000원 추가 지급
- 기간: 2026년 1년 한시 시행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도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야당의 반대로 '한시적 시행'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수도권 거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타협점이다. 또한, 지역화폐로 받으면 1만원을 더 주겠다던 당초 계획은 삭제됐다.
1월 못 받아도 걱정 마세요... '소급 지급' 안전장치
법안이 늦게 통과되거나 행정 절차가 지연되어 1월분 수당을 제때 못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해 개정안은 2월에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복지의 지평을 넓히고 지역 균형 발전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지역차등제의 효과 검증과 늘어나는 재정 부담 해결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 이번 결단이,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