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뒤에 존재하는 사법 리스크…정은경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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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뒤에 존재하는 사법 리스크…정은경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할 것"

2025. 12. 17 11:1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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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엔 '소송 공포' 도사려

응급실로 이송되는 환자 모습. /연합뉴스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길거리를 헤맨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다.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이 참담한 현실의 원인은 무엇일까. 의료계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환자들은 의사들의 이기주의를 탓한다. 하지만 주무 부처 장관이 지목한 또 다른 핵심 원인은 바로 법정에 있었다.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법과 제도로 풀어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정 장관은 '응급실 수용 거부' 배경에 의료진이 느끼는 사법적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예고했다.


응급실 뺑뺑이의 숨은 뇌관…정은경 "의료진 처벌 공포 없애야"

핵심 쟁점은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의 확보였다. 정은경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현상에 대해 "중증 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진단했다.


주목할 점은 그 해결책이다. 정 장관은 "응급환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갖는 사법 리스크를 좀 줄여줘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악결과에 대해,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의료 과실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의사들로 하여금 고위험 응급 환자를 기피하게 만든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고난이도 수술이나 응급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기회비용 지원, 그리고 지역별 응급의료상황실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통과한 '지역의사제'…10년 의무 복무 실효성 있을까

무너진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입법 대책으로는 '지역의사제'가 거론됐다. 이는 법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모델에 대해 "지역에서 선발하고 지역 의료의 적절한 수련 과정을 거쳐 한 10년 정도 복무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의료 인력의 지역 근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육 격차나 사회적 낙인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서도 이미 많은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교육받는다고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의대 정원, 백지 상태에서 다시?…법정 기구 손에 달렸다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 장관은 현재의 상황을 '후유증 치유 단계'로 규정했다.


향후 의대 정원 결정 방식에 대해 정 장관은 철저히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급추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의사 인력에 대한 추계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보고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아닌, 법에 명시된 심의 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절차적 법치를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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