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익병이 '주사 이모'에게 날린 팩트폭격 "노벨의학상 수상자도 한국선 불법"
함익병이 '주사 이모'에게 날린 팩트폭격 "노벨의학상 수상자도 한국선 불법"
함익병 원장 "바빠서 왕진? 말도 안 되는 소리… 명백한 의료법 위반"
해외 의사 면허 있어도 무면허 의료행위
향정신성 약물 대리 처방은 마약류 관리 위반 소지

전문가는 왕진이 허용되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고, 시술자가 국내 면허가 없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나래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인물에게 자택 등지에서 비의료적인 주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방송가와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박 씨 측은 "촬영 일정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현직 의사의 시각은 달랐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의료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번 사건이 내포한 법적, 의료적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바빠서 집에서 맞았다"?… 왕진의 법적 한계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장소다.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박 씨 측은 "바쁜 스케줄"을 이유로 들었으나, 함 원장은 이를 일축했다.
함 원장은 "왕진은 주치의가 보던 환자인데 거동을 못 하는 경우, 의사의 지시 하에 응급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환자가 마비 증상이나 급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병원에 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함 원장은 "비행기 안에서 환자가 쓰러져 응급 시술을 하는 경우라면 누가 시비를 걸겠느냐"면서도 "나 바쁘니까 (왕진 와달라는 식의) 일반화는 안 된다. 진료는 의료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스케줄이 바쁘다는 이유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왕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주사 이모'의 자격… "노벨상 받아도 한국 면허 없으면 무면허"
두 번째 쟁점은 시술자, 즉 '주사 이모'의 자격이다. 해당 인물은 해외 의대 출신이라며 의사 면허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함 원장은 이 역시 한국 의료법 체계를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함 원장은 "제가 중국이나 미국에 가서 환자를 보면 그 나라 당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불법이다"라고 반문하며 "미국의 의사가 한국에 와서 자문은 할 수 있지만, 직접 처방이나 시술은 못 한다. 심지어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대한민국 의료법은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외 면허 소지자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내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무면허 의료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더욱이 함 원장은 해당 인물이 주장한 학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내몽고 포강 의과대학이라는 곳은 찾아봐도 없더라"며 자격 자체의 허구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자칫하면 질식사 위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투약된 약물이다. 보도에 따르면 박 씨 측은 단순 영양제뿐만 아니라 수면 유도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함 원장은 "사진을 보니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불법 유통되면 거의 마약으로 분류된다"고 경고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사가 사용량과 잔여량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약물이다. 이를 처방전 없이, 혹은 타인의 명의로 대리 처방받아 유통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함 원장은 의료적 위험성도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해당 약물은 알코올과 섞이면 호흡 중추가 일시적으로 마비될 수 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숨을 안 쉬는 질식사 위험이 있다"며 "술을 좋아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