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검색 결과입니다.
상태였다. 2년간 사용하지 않은 보일러마저 동파로 고장 나 있었다. A씨는 "반려동물은 OK했지만 집을 이렇게 더럽게 사용할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라며 망연자

보증금 300만 원, 월세 140만 원짜리 단기 원룸에 반려동물을 들였다는 이유로 위약금 175만 원과 퇴실을 통보받은 세입자의 사연이

의 짐을 발견하고는 세입자에게 "혹시 동거하냐"고 캐묻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 반려동물 사육이나 동거 여부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를 확인

본 일부 누리꾼들은 "사진만 봐도 개털이 날리는 것 같아 지저분해 보인다", "반려동물 키우는 건 이해하지만 정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개판이다"라며 비

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설과 추석 명절 연휴에만 전국에서 약 5,900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거나 길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엿새간의 긴 연휴가 이어졌

정리하며 함께 기르던 고양이의 거취를 두고 벌어지는 가슴 아픈 분쟁. 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만, 최근 법원은 입양비를 낸 형식적 주인보다 실제

리를 건넜고, 가족과 약속했던 퇴원 기념 여행은 영영 이뤄지지 못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타의로 잃는 사례는 빈번하다. 유실동물 찾기 봉사단체 ‘지해피독’의 송

막는 것은 승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 반면, 신체 일부가 노출된 반려동물 금지는 합리적인 규제로 보인다. 알레르기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반려동물

습니다. 당장 고양이를 내보내거나 집을 빼라고 합니다." A씨는 지난12월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이 담긴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고양이를 키우다 집주인에게

는 대전제 때문이다. 미국 판례에서도 소음이나 냄새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반려동물 사육 제한을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관리사무소가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