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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끊김과 다툼은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붙였다. 이혼 기각 이후에도 아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민법 826조 제1항의 부부 동거 의무 위반을 근거로 동거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는 "불법 확장된 아파트임을 몰랐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며,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중요 부분의

진다면, 이승기 측은 계약을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일로 돌리는 '주위적 청구'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폭리행위)'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 이 조

'장래 양육비'는 물론,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의 '과거 양육비'까지 포함한다. 민법 제860조가 인지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인 상황에 부딪혔다. 법의 문턱은 높았지만, 전문가들은 하도급법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3자 직불합의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것이라고 분석한다. 김범석 변호사는 "은행 직원의 명의도용 및 무단 가입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인 은행법인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

센티브 범위 내에서 청구될 수 있으나, 법원이 위약벌 약정을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더 큰 걱정은 손해

다’는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현수막의 소유자이자 점유

'2025년 8월까지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