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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마음을 연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

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할 의무(선관주의의무, 민법 제374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보증금 초

세운 유언공증 역시 절대적이지 않다. 정 변호사는 "유언공증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

가능한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성립 요건은 우리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혼인을 취

원래의 마감일이 주말인 경우' 최종 기한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다. 통상적으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기한

한계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 코레일 등 피해 기관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소화기 교체 비용, 객실 청소 비용, 운행 지장에 따른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이 전략의 핵심 근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자가 나타났음에도 임대인이 거절한 것은 민법상 '조건 성취의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이규희 변호

는 단순히 과거를 숨긴 것만으로는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을 취

제자매의 자녀 즉 조카에게만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민법은 ‘직계비속’의 경우에만 그 배우자까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고, 형제자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