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검색 결과입니다.
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은 자신을 16세라고 밝혔고, 대뜸 '용돈'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용돈을 주면 뭘 해주냐"고 묻자 상대방

친척 집에서 잠들어 있던 10대 미성년 사촌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A씨의 서류상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남편이 짐을 싸 집을 나간 지 20년이 넘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시인했다. 그동안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라며 우

출산 후 60일 된 아기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혼한 A씨. 산후우울증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제력까지 없어 시댁의 요구에 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억울하

경찰 내부 비리가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두고 현장 경찰이 지휘부의 강력한 연대 책임을 촉구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자

SNS에서 연예인 관련 논쟁을 벌이던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온 가족의 신상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이 A씨의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 자녀와 아내의

과거 성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했던 A씨는 최근 불안감에 휩싸였다. 불법 영상물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 기사를 접한 뒤, 자신이 봤던 영상 중 일부가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