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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친언니 B씨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B씨가 결혼 생활 10년간 남편과 각방을 쓰며 사실상 부부관계가 없었고, 최근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져 가정을 포기할

지인 A씨에 대한 나쁜 소문을 전해 들은 B씨. 얼마 전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 3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중 2명은 'A씨에 대해 제보가 들어왔다' '피해자

정치적 입장 표명에 대해 '양아치'라는 다소 과격한 어휘로 비판 댓글을 달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전 연인의 집착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차량에 감금한 것도 모자라 새롭게 취직한 직

"너만 알고 있어"라며 시작한 대화나 익명으로 작성한 인터넷 댓글이 생각지도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떻게 형사 처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다른 남성과 결혼한 뒤, B씨의 남편에게 '당신 아내가 혼인 직전까지 나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스토킹,

출판사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계약 작가 B씨와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정산금이 누락된 사실을 A씨가 인정하고 지급을 약속했지만, B씨의 압박 수위

교사 A씨는 학생 지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학부모 C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가 사적인 의료 정보를 유포당하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으

A씨는 약 3년간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소문으로 고통받았다. "비키니 사진을 사람들에게 팔았다", "성인 남성과 룸카페에 갔다"는 내용의 성적 허위사실이 퍼

직장인 A씨는 동료 B씨의 반복된 사적 연락과 강요에 시달렸다. 관리자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관리자가 110명이 있는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