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 강간당하고 싶어했다”…전남친의 악담, 처벌 열쇠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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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 강간당하고 싶어했다”…전남친의 악담, 처벌 열쇠는 ‘이것’

2026. 05. 28 09: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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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지 3년, 동창 술자리서 퍼진 성적 루머…법조계 “명백한 범죄, 증거 확보가 관건”

21세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가 퍼뜨린 악의적인 성적 허위 사실로 고통받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걔, 강간당하고 싶어 했어.” 3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잔인한 거짓말이 21세 여성 A씨의 삶을 무너뜨렸다.


동창들과의 술자리에서 안주처럼 소비된 A씨의 성적 루머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고, A씨는 법적 대응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명백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면서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침 뱉어달라 했다더라"…3년간 반복된 악의적 소문


사건의 시작은 A씨의 지인이자 전 남자친구 B씨와도 동창인 한 남성의 제보였다. B씨는 올해 초 동창들과 떠난 여행 술자리에서 A씨와의 과거를 언급하며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쏟아냈다. A씨가 “침을 뱉어 달라고 했다”, “목을 졸라 달라고 했다”는 등 성적 취향을 왜곡하는 발언은 물론, 심지어 “강간당하고 싶어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까지 유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상식적으로 제가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전달 과정에서 자극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동창들 일부는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B씨의 악의적인 소문 퍼뜨리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A씨는 “이로 인해 저는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고, 제 사회적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느끼며, 다수의 동창들에게 성적으로 소비된 것 같은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단 1명에게 말했어도 유죄"…'전파가능성'이 처벌 가른다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 그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특히 질문자님이 직접 하지 않은 과격한 표현을 가설하거나 상당 부분 과장·왜곡하여 유포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는데요”라고 설명했다.


여러 동창이 모인 '사적인 술자리'였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권문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 1명에게 이야기했어도,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됩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 나갈 가능성이 충분했기에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여자친구에 알리겠다"는 금물…'자백' 받아내는 법


문제는 증거다. A씨에게는 B씨의 발언을 직접 담은 녹음이나 메시지가 없다. 오직 이야기를 전해 준 지인의 '증언'뿐이다.


전문가들은 섣불리 고소부터 하기보다 '선 증거 확보, 후 고소' 전략을 추천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자백을 받아내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전남친에게 카톡이나 전화를 걸어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냐'고 압박하여, 상대방이 미안하다거나 홧김에 그랬다며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백(녹취록 및 문자)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전남친에게 카카오톡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나, 이 과정에서 전남친의 현 여자친구를 언급하거나 협박성 표현을 쓰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라며, 감정적인 대응 대신 차분하게 사실관계만 적시해 증거를 수집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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