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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돼 면허가 정지됐지만, 정작 운전자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경찰이 보낸 면허정지 통지서 주소에 ‘호수’가 빠져 단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구간은 이른바 '면허정지' 구간이다.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으로 높아지면 처벌 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술에 취해 사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약 400미

13시간 푹 자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적발됐다. 면허정지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치에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직장인.

새벽녘 5km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영업사원.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1년 면허정지'와 '최대 1천만원 벌금'이라는 이중고에 처했다. 벌점 하나 없는 초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다행히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음주운전

A씨 지인의 신고로 운전자의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진짜 고통은 그 후에 찾아왔다. 가해자의 사과 한마디 없는

지… 피할 방법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과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취소)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최소 서너 차례의

대구 중구에서 D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 A씨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원에서 시술을 진행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

, 그리고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단행된 보직해임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면허정지 수치인데…재판도 전에 '보직해임' 날벼락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