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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쳤다. B씨의 사적 유용은 계속되고 있지만, B씨와 사촌 관계인 다른 동업자는 모른 척하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돈을 돌려받을 수

직원 실수로 반려견 '골절'…업체는 첫 수술비만 부담 사고는 애견카페 직원이자 동업 사장인 B씨가 A씨의 반려견을 한 손으로 안고 내리다 놓치면서 발생했다. 강

친구와 50대 50 지분으로 카페를 창업한 A씨. 꿈에 부풀었던 동업은 반년도 안 돼 악몽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월부터 함께 카페를 운영

동업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그만두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과거에 썼던 동업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봤다. 계약서에는 '사정이 있어 공동사업을 중단할 경

동물병원 공동 개원을 앞둔 수의사 A씨는 동업 원장과 함께 성공적인 시작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마냥 들뜰 수만은 없다. 초기 출자부터 이익 분배, 향후 동업 관

돈은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함께 운영한 사업에 대한 기여분은 '동업 정산금 청구' 등이 있다.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는 "해당 재산이 상

2인 동업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 최근 동업자 B씨가 사업자금과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가 몰래 쓴 돈은 7,000만 원

A씨는 과거 동업자였던 B씨의 학력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공론화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6년간 무려 15차례나 고소했지만, A씨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못한 것은 귀책사유가 있는 무단이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사상 동업 관계 해지에 따른 정당한 지분 반환이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제 몫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