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했다' 통보하고 주말에만 나온다는 카페 동업자…50:50 지분인데 저만 일합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취업했다' 통보하고 주말에만 나온다는 카페 동업자…50:50 지분인데 저만 일합니다

2026. 09. 02 13:40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계약서엔 "운영은 상호 협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친구와 50대 50 지분으로 카페를 창업한 A씨. 꿈에 부풀었던 동업은 반년도 안 돼 악몽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월부터 함께 카페를 운영해 온 동업자 B씨가 최근 A씨에게 “9월부터 학교에 주5일 근무하게 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B씨는 평일 근무가 어려우니 주말에만 카페에 나오겠다고 했다.


A씨는 B씨보다 이미 100시간 넘게 더 일한 데다, B씨가 내기로 했던 출자금 일부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


A씨는 B씨의 행동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만, B씨는 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으니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 동업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겸업금지' 조항 없으면 문제없나?…"취업은 내 자유"라는 동업자


A씨와 B씨가 맺은 계약서에는 “운영에 관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집행한다”는 조항이 있다. A씨는 평일 근무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변경을 B씨가 협의 없이 통보한 것은 이 조항 위반이라고 봤다.


하지만 B씨는 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하거나 카페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으므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맞섰다.


변호사들은 B씨의 주장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핵심은 다른 직업을 갖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 동업자로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변호사들 "핵심은 겸업 아닌 '협의 없는' 근무 불이행"


변호사들은 A씨와 B씨의 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봤다. 조합은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관계가 아니라, 약속한 방식대로 공동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관계를 뜻한다.


법무법인 창세 민신혜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5일 근무를 시작하면서 평일 운영을 사실상 전부 A씨에게 맡기게 된다면, 기존 근무분담이나 공동운영 약정 내용에 따라 계약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한다’는 조항도 A씨에게 유리한 근거가 된다. B씨의 갑작스러운 근무 변경은 카페 인력 운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단순한 사생활이 아닌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일방이 협의 없이 주5일 타 직장에 취업하여 노무 제공을 현저히 줄이는 행위는 동업계약상 주된 의무(노무 제공 및 공동 경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협의 안 되면 '동업 해산' 소송까지 가능


만약 B씨가 협의를 거부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동업 관계를 끝내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백헌 김도영 변호사는 "신뢰관계가 깨어져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해산청구나 탈퇴, 제명의 방법으로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와 B씨처럼 2인으로 이뤄진 조합에서는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신뢰가 깨졌을 때,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법원에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고 남은 재산을 정산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