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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라면 제헌절 역시 원칙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는? 이번 복원으로 제헌절 역시 향후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2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부처님오신날이나 성탄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

이 며칠인지'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다. 특히 올해엔 광복절과 한글날 등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등 그 범위가 넓어졌다. 그렇다면, 내년엔 얼마나 더 많이

많은 직장인들이 고대하던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이 '진짜' 이뤄졌다. 그간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 이제는 3·1절과 광복절·개천절·한글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