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의 공갈검색 결과입니다.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단독]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30644420129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몸 사진이 궁금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배 사진 한 장을 보냈다가 '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섣불리 겁을 먹고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202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이 직원을 횡령범으로 몰아 신분증을 빼앗고, 1년 6개월간 강제 노동을 명시한 변제 각서를 쓰게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부모님을

채팅 앱에서 비밀앨범을 공유한 뒤 돌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며 상품권을 뜯어내는 신종 '통매음 헌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나는 촉법소년이라 아무 피해가 없다"며 미성년자를 한 달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돌연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살해 협박과 신상 유포 위협

트위터에서 호기심에 '자위 영상'을 구매한 남성이 판매자의 돌변과 함께 1년간의 악몽에 빠졌다. 자신을 미성년자라 주장한 판매자는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고,

"장부에서 이름을 빼 줄 테니 돈을 보내세요." 어느 날 걸려 온 성매매 업소의 전화다. 과거의 잘못을 약점 삼아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공갈 범죄에 법률 전

자녀의 경미한 상해를 빌미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1년간 각종 공적 절차를 통해 '범죄자'라며 압박한 부모. 법원이 요구액의 3%만 인정

SNS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약속했다가 약속 장소에 나타난 '오빠'에게 합의금을 뜯긴 남성. 변호사들은 '전형적인 헌터 사기'라면서도 '합의와 무관하게 아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