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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산모가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살인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뱃속 태아가 모체 밖으로 살아서 나올 가능성을 산모가 사

2022년, A씨의 어머니는 다리 부종으로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이후 조영제 CT 촬영 후 심부전, 심장박동기 재수술, 대장 수술 등이 이어졌고 결국 세상을 떠

첫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A씨는 수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수술 중 의사의 착각으로 방광이 절개됐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자궁 위에 방광이 붙어 있어

눈 성형수술을 받은 A씨는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다. 붓기와 흉살이 너무 심해 4~5개월간 일을 하지 못했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후 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돼 보험 만기 이후 사망했더라도 보험사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약관의 문구가 여

최근 골목길에서 트럭에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한 A씨.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택배기사였다. 경찰은 A씨에게 가해 운전자에 대

3만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 최근 한 성형외과로부터 '쌍꺼풀 수술비 전액 지원'이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대가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병원을

임신 사실을 알리자 가짜 의사를 소개해 돈을 뜯어낸 전 남자친구 탓에, 홀로 모텔에서 출산하다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들을 상대로 "피임은 어떻게 하냐", "아빠가 다른 것 아니냐" 등 진료와 무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고

A씨는 올해 3월 지방이식 및 복부지방흡입 수술을 받고 병원의 권유에 따라 후관리 치료를 받았다. "실비 처리가 된다"는 말에 회당 20만 원을 내고 도수 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