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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약 1억 원의 피해를 본 A씨의 아버지는 피해금 중 일부가 흘러들어간 계좌를 지급정지시켰다. 그런데 해당 계좌의 주인 B씨가 오히려 '계좌를 풀어달

인스타그램 릴스를 넘기다 한 게시물에 시선이 멈춘 A씨. 주차장을 배경으로 한 치어리더 사진이었다. 3~4초간 사진을 본 A씨는 불현듯 불법촬영물일 수 있다는

전세 사기로 임대인이 수감되고 경매까지 끝났지만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A씨. 알고 보니 계약 당시 A씨를 안심시켰던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

집중호우로 음악학원 전체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본 A씨. 막대한 재산 피해에 더해 건물주로부터 '옥상 청소 안 한 세입자 탓'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건물 관리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당시 기억이 분명치 않았지만 원만한 관계를 위해 상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한 달 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치킨 먹을 사람'을 찾는 글에 장난으로 DM을 보낸 A씨.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신고하겠다'며 '경찰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은 하마터면 고의성 없는 단순 방치에 의한 사망으로 끝날 뻔했다. 하지만 검찰의 집요한 보

최근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일대 상가 외벽과 버스정류장 등에 '김지미 클릭', '한국영화 상징역사 김지미' 등의 문구가 적힌 낙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지난

결혼 직후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받아 온 아내가 뒤늦게 그 진짜 이유가 남편의 외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억울하게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중 드러난 이 사실에

마약류 대용으로 불리는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를 대량으로 사들인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2025년 3월 18일, 서울
![[무죄]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200박스 사들였는데…법원 판단은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331808458224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