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계좌에 10만원뿐…그냥 져줘도 될까?
보이스피싱범 계좌에 10만원뿐…그냥 져줘도 될까?
피해금 받은 계좌주가 '내 돈' 주장하며 소송…무대응 시 소송비용에 피해회복 기회까지 잃을 수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 주인이 '불법 도박 환전금'이라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 AI 생성 이미지
보이스피싱으로 약 1억 원의 피해를 본 A씨의 아버지는 피해금 중 일부가 흘러들어간 계좌를 지급정지시켰다. 그런데 해당 계좌의 주인 B씨가 오히려 '계좌를 풀어달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왔다.
B씨 계좌 잔액이 10만 원에 불과하자 A씨의 가족들은 소송을 포기하자고 했지만, A씨는 찜찜함을 떨치지 못했다. 10만 원 때문에 소송을 포기했다가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까?
불법 도박 환전금이라는 계좌주, 정당한 권리일까
A씨 아버지가 입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270만 원은 여러 계좌를 거쳐 B씨의 계좌로 들어갔다. 이에 A씨 측이 B씨 계좌를 지급정지시키자, B씨는 해당 금원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환전받은 돈이라며 자신에게는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낸 것이다.
변호사들은 B씨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B씨는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 자금을 환전받은 것"이라며 "불법 도박 계약 자체는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이므로, 이를 통해 취득한 환전금 채권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B씨가 돈을 얻게 된 과정 자체가 불법이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 역시 "원고(B)가 스스로 '불법 도박 환전금'이라고 밝힌 경우, 통상 '정당한 권원'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10만원밖에 없는데"…소송 포기하면 더 큰 손해
A씨 가족처럼 계좌 잔액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 대응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절대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단순히 10만 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이 사안은 10만원 잔액 문제가 아니라, B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무관하게 정당하게 돈을 받은 사람인지가 확정될 수 있는 소송이라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A씨 측이 대응하지 않아 패소하면, B씨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풀리는 것은 물론 향후 피해 회복 기회까지 사라질 수 있다.
이규희 변호사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B씨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풀리게 되므로, 향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나 구제 과정에서 해당 계좌를 통한 추적이나 피해 회복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패소하면 B씨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위험이 생긴다. 한 번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같은 문제로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기도 어려워진다.
부당이득 반소 제기·형사 고소는 별도로 검토해야
그렇다면 A씨 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당장 B씨에게 재산이 없어 돈을 돌려받기 어렵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면 나중에 다른 재산이 발견됐을 때 강제집행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규희 변호사는 "만약 B씨가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문이 있더라도 당장 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실익을 따져볼 것을 권했다.
한편 B씨가 스스로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책임 여부는 별도의 판단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처벌을 원할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규희 변호사는 "B씨를 도박죄로 처벌받게 하려면 A씨 측에서 별도로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