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검색 결과입니다.
친척 집에서 잠들어 있던 10대 미성년 사촌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을 피해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불법 성인 사이트 ‘야동투어’에 우회 접속하고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두고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몇 년 전 지인의 얼굴과 이름을 주고 성관계 영상과 합성해달라고 주문했던 A씨. 그는 최근 영상 제작자가 검거되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제작자의 거래

인스타그램 릴스를 넘기다 한 게시물에 시선이 멈춘 A씨. 주차장을 배경으로 한 치어리더 사진이었다. 3~4초간 사진을 본 A씨는 불현듯 불법촬영물일 수 있다는

음주운전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단위로 몸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벌금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거나, 형편이 어

게임머니 사기를 당하고 6개월간의 고소 끝에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배상명령신청’이라는 더 복잡한 관문이 나타났다. 법적으로 가능한 ‘위자료’ 청구를

친자녀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학대를 일삼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10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

과거 불륜 관계였던 연인이 만남을 거절하자 성관계 사진을 현관문에 붙여 협박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기며 집요하게 스토킹을 이어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실
![[단독] 불륜 상대가 연락 끊자 현관문에 성관계 사진 도배…징역형 못 피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71830247735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