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륜 상대가 연락 끊자 현관문에 성관계 사진 도배…징역형 못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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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륜 상대가 연락 끊자 현관문에 성관계 사진 도배…징역형 못 피했다

2026. 06. 29 16: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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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줬으니 형량 깎아달라" 황당 요구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과거 불륜 관계였던 연인이 만남을 거절하자 성관계 사진을 현관문에 붙여 협박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기며 집요하게 스토킹을 이어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총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점, 과거에도 동종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따로 선고됐던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별 통보에 '성관계 사진' 들고 찾아가… 아파트 휘저은 집요한 스토킹


사건의 발단은 뒤틀린 집착이었다. A씨는 과거 불륜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A씨는 두 사람이 성관계 중 촬영했던 사진을 B씨의 주거지 현관문에 직접 붙이는 방식으로 협박을 가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B씨와 당시 B씨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찾아가 주거를 침입하는 등 가족 전체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위협했다.


결국 참다못한 피해자 신고로 법원은 A씨에게 'B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 명령조차 A씨의 집착을 막지 못했다. A씨는 잠정조치를 비웃듯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돈 줬으니 깎아달라" 항변… 법원 "가정 파탄 배상일 뿐 양형 참작 안 돼"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추가로 700만 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피해자 B씨가 이 공탁금의 수령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


A씨 측은 민사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강조했다.


실제로 A씨는 B씨의 전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원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4년 10월 25일,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해당 배상금은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며 "이를 양형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가족 전체가 극심한 공포"… 법원,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 프로그램 명령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반복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과거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참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 2025노166 판결문 (2026. 3.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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