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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부족한 부실 수사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축소·은폐 수사였다"고 규정했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채 이뤄진 밀실 조사나 사후 보고 절차 등이 그 증거라

는 건가" 검찰 지휘부의 엇갈린 해명은 내부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내린

고들이 청구한 '피고가 망인의 납북을 방치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검찰총장 명의의 사과문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표하자, 위헌 논란이 떠오른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헌법 89조에 명시된 '검찰총장'이라는 단 한 단어다. 이 네 글자가 과연 조직 전체의 운명을 쥐고 있는

특정인을 사면해달라고 올리는 '상신' 요청이다. 사면법(제11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일선 검찰청이나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의 보고를 받아

하고 있는지 탐지해 보려고" 출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피의자 신문을 통해 수사정보가 노출된다"며 피의자 출석 조사를 비

한 달 전, 피해자 A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인생을 2주간 지옥으로 만들었다. "법원에서 등기 우편물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받으실 건지 인터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한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검찰총장 때부터 집사람에 대한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