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탄핵‧사퇴 사유 안 돼”
심우정 검찰총장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탄핵‧사퇴 사유 안 돼”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한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 없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에 대해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온 검찰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법문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이나 절차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를 종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시항고와 관련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대한 즉시항고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기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결정이 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즉시항고를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문제를 놓고선 “구속 신문제도 도입 이후 형성돼온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본안에서 다투도록 지휘했다”며 “공소 유지를 위해 철저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수사팀 내부 반발이 컸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은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일축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 직전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후 검사장 회의를 열며 기소 시점이 지연됐다는 비판에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국가적 중대 사항의 처분 방향에 대해 법률적 쟁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려고 검사장 회의 연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 형성돼온 실무 관행 맞지 않다.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