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 은닉검색 결과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무정자증이나 중대한 질병·전과를 숨겼다면, 형사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민법 제816조에 따라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하고, 위자료를 함께

결정으로 "설명이 부족하다고 곧바로 면책을 막을 수는 없다"는 기준을 내놨다. 개인회생 재산 은닉 처벌은 5년 이하 징역…'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재산 은닉

이달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고통받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6년간 사실혼 관계

A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채무자 B씨에게 3800만 원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성실히 빚을 갚아 나가던 A씨. 그런데 과거 직장과의 금전 문제로 뒤늦게 소송에 휘말렸고, 곧 패소 판결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미 개인

A씨는 지난해 12월, 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으로 가입하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다. 계약 당시 조합은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며 사업이 순탄할 것이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원칙 36개월(3년) 이내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424호로 청년·고령자·다자녀 가구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변

A씨는 시행사의 전화 권유와 허위·과장 설명에 속아 분양 계약을 맺었다가 1억 원대 빚을 지게 됐다. 시행사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해 대여금과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조지나 로드리게스는 ‘재산분리’를 선택하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의 순자산은 약 12억달러, 우리 돈 약

3년 계약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는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집을 비워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이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탓에, 신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