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1조 재산분할 없어" 호날두 혼전계약서, 한국에서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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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1조 재산분할 없어" 호날두 혼전계약서, 한국에서도 통할까?

2026. 08. 20 13:58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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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재산 소유·관리 방식 약정 가능

“각자 소유” 약정했어도 배우자 기여 인정 시 분할 대상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왼쪽)와 로드리게스 / 연합뉴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조지나 로드리게스는 ‘재산분리’를 선택하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의 순자산은 약 12억달러, 우리 돈 약 1조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계약 핵심은 결혼 전 갖고 있던 재산뿐 아니라 결혼 후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도 원칙적으로 각자 소유·관리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처럼 “결혼 후 번 재산도 각자 것”이라고 정해두면 이혼 때 그대로 인정될까.


결혼 후 번 돈까지 ‘각자 소유’…한국도 계약은 가능


한국에서도 혼인신고 전에 부부가 재산의 소유와 관리 방식을 정하는 부부재산계약을 맺을 수 있다.


혼인 당시 어떤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이를 누가 관리할지를 미리 약정하는 방식이다. 계약을 등기하면 당시 재산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호날두와 로드리게스처럼 각자가 가진 재산을 따로 관리한다는 내용 자체는 국내에서도 계약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관리된다.


1.7조 재산도 배우자 기여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어


한국의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보다 실제 형성과 유지 과정이 중요하다.


한쪽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혼인 중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늘어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다.


호날두 사례를 한국 법리에 대입하면, “호날두 명의 재산은 계속 호날두 소유로 한다”는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는 셈이다.


실제 이혼 분쟁에서는 어떤 재산이 혼인 전부터 존재했는지, 혼인 기간 중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다.


혼전계약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혼인 전에 각자의 재산 목록과 관리 방식을 명확히 해두고 이를 등기했다면 나중에 어떤 재산이 원래 혼전재산이었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혼해도 재산분할 없다”까지 미리 정할 수는 없어


더 큰 차이는 재산분할 청구권이다. 혼전계약서에 “이혼하면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더라도 한국에서는 장래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대법원은 이혼 전에 장래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뒤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혼인 중에는 장차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지와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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