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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콧구멍에 냉면 가닥을 꽂고 개구리를 먹으라며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군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곽여산 판사는
![[단독] 후임 콧구멍에 냉면 꽂고 "개구리 먹어라"… 엽기 가혹행위 조리병의 결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56115001494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군 부대 안에서 20대 후임병을 상대로 엽기적인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

군 복무를 하던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인 범행은 이렇다. A씨는 자신

과거 군 복무 중 교관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학군장교(ROTC)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당시 군 수사기관이

100만 원을 편취하고, 음료에 수면제를 타거나 전기 충격기로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다. 법조계는 “단순 사기를 넘어선 중

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그리고 방임을 금지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전남편의 협박성 폭언과 비

6년간 채무를 빌미로 '노예'라 불리며 끔찍한 성착취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적 궁지에 몰렸던 여성은

임신 중인 아내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을 저지르고 가혹행위를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녀들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찾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가혹행위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나체 얼차려, 식고문 등 충격적인

특전사에서 선임들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신고한 병사가 지휘관으로부터 오히려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지휘관은 '넌 피해자가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