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너무 힘듭니다" 병사 호소 묵살한 '강제 팔굽혀펴기'…군검찰 송치 속 엄벌 전망
"저 너무 힘듭니다" 병사 호소 묵살한 '강제 팔굽혀펴기'…군검찰 송치 속 엄벌 전망
팔굽혀펴기 100회 강요로 중증 '횡문근융해증' 유발
4500여 명 엄벌 촉구

치료받는 병사 모습(왼쪽)과 오프라인 엄벌 촉구 서명운동 모습 /연합뉴스
육군 15사단 소속 한 간부가 병사의 거듭된 중단 호소에도 100회가량의 팔굽혀펴기를 강요해 중증 근육 녹음 현상(횡문근융해증)을 유발한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병사 측이 45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엄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고통 호소를 무시한 행위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적 관측이 나왔다.
"너무 힘듭니다" 호소에도 이어진 강요
지난 3월 9일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육군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했다. A 중사는 B 상병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지시했다.
A 중사는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B 상병의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 들어 올렸다 내리는 등 강제적인 행동을 반복했다.
극심한 신체적 한계에 부딪힌 B 상병은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여러 차례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 중사는 이를 모두 묵살했고, B 상병은 결국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수행해야 했다.
근육효소 수백 배 폭등…군검찰 송치
가혹행위 이후 B 상병의 몸에는 심각한 이상이 나타났다.
양팔의 극심한 통증에 이어 '콜라색 소변'을 봤으며, 병원 검사 결과 근육효소(CK) 수치가 정상치의 수백 배인 7만 7천380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상병은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태가 알려지자 피해 병사 가족은 4500여 명의 엄벌 촉구 서명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수사를 진행한 육군 3광역수사단은 부대 관계자 진술과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지난 14일 A 중사를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폭행치상 혐의로 육군 검찰단에 송치했다.
묵살 행위가 처벌 수위 결정 요인 될 듯
향후 이 사건을 맡게 될 군사법원에서는 범행의 고의성과 결과의 중대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법적으로는 A 중사가 B 상병의 명시적인 중단 요청을 무시한 점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행위를 강행한 사실은 단순한 얼차려 수준을 넘어선 가혹행위로 판단받을 수 있는 주요 사정이다.
또한 이는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풀이될 수 있다.
유사한 군 내 가혹행위 판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고통 호소를 묵살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해 엄중한 형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