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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코인)를 정당하게 팔고 2000만 원을 입금받은 A씨. 하지만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나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이에 A씨는 빚이 없다는 사실

스미싱' 조직의 자금세탁책 역할이었다. 가짜 청첩장 클릭하자 490만원 증발…가상화폐로 치밀하게 흔적 지워 스미싱 조직은 2025년 4월 17일, 피해자 B

지를 넘어 가중 처벌 대상인 '배포죄'로 간주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상품권이나 가상화폐 등으로 유료 결제를 진행했다면 선처의 여지는 사실상 사라진다. 법조계

용도 달라졌다. "회사 자금 지원을 통한 결제대행 업무"라는 생소한 지시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매수·매도 방법을 1대1로 교육하기 시작했다. 조직은

함께 기소된 5명에게도 각 징역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A씨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LF재단', 'PS재단', 'PLT홀딩스'의 의장으로 활동하

한다고 조언했다. "선한 협조의 대가, 16건의 소송장" 사건은 한 시민이 가상화폐 '테더'를 거래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으면서 시작됐다. 사기임을 직감

변호사는 “가해자가 영상을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남긴 계좌 거래 내역, 가상화폐 자금 흐름, 플랫폼 접속 로그 기록 등을 다각도로 추적하여 피의자의 신원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가상화폐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한국어 음란물 사이트 '야스닷컴'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형사관할권 인정 및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결

"나도 피해자" 외침도 소용없이 계좌는 꽁꽁 묶였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역설적이게도 '

사건을 전담해온 김지진 변호사는 수사 현실을 토대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가상화폐 이체 내역이나 대행업체를 통한 계좌이체 내역 역시 수사 대상이 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