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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지난달부터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법원은 주거지 격리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했다. 이혼 소장이

지만, 여성은 목줄만 쥔 채 개에게 끌려가듯 위태롭게 걷고 있었다. 불과 반경 100m 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는 곳이었다. A씨가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견

고소장 접수 시 '신변보호 조치(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집 주변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를 즉시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가해자를 떼어놓는 장치도 있다. 법원의 잠정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명할 수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분리된 A씨. 법원으로부터 아내에게 연락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아내의 생

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시 또는 고소인 조사 때 담당 수사관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잠정조치)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

400회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벌였다. 경찰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음

달간 어떤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았지만, 6월 19일 A씨는 상대방이 법원에 '100m 접근금지'를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인은

무시하고 스토킹을 이어간 A씨는 12월 28일, 경찰로부터 B씨의 주거지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 이는 스토킹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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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섞인 메일도 보냈다. 견디다 못한 B씨의 112 신고로 A씨는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라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틀 뒤 다시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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