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걱정에 1000만원 보냈는데…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으로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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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걱정에 1000만원 보냈는데…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으로 처벌되나?

2026. 07. 23 09: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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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써” 사과 메일 보냈다가 경찰 조사…“장난하냐”는 질책 들어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남성이 아내의 생활비와 함께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가 신고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분리된 A씨. 법원으로부터 아내에게 연락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아내의 생활이 걱정된 A씨는 아내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며 미안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썼다. 하지만 이 행동은 되레 독이 됐다. 아내가 A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기관이 하지 말라는 걸 왜 어기냐”며 A씨를 다그쳤다.


아내를 사랑하고 걱정해서 한 행동인데도 처벌받게 되는 걸까?


“미안해” 이메일 한 통…접근금지 위반으로 돌아왔다


A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아내 B씨에게 신고당했다. 법원은 B씨를 보호하기 위해 A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포함한 임시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아내의 생활이 걱정돼 1000만 원을 보내며 사과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돌아온 것은 아내의 신고와 경찰의 조사 통보였다.


아내의 변호사는 “1000만 원은 생활비가 없으니 쓰기로 했다”면서도 “앞으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장난하냐”며 화를 냈고, A씨는 당장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심신미약을 주장해 볼까 고민하고 있다.


‘선의’의 연락도 위반…“이메일도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행동은 법원의 임시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A씨의 의도가 선했더라도 임시조치를 어긴 사실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법원의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임시조치에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되어 있다면, 이메일도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랑하거나 걱정되어 연락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없애기보다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도 “이메일 역시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이 하지 말라는 연락을 다시 했다고 보는 상황이라 ‘사랑해서 그랬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짚었다.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주장? “책임 회피로 보여 역효과”


그렇다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섣부른 주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며 “당시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 역시 “당시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는 진료자료가 없다면, 무리하게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사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보다, 우울증 치료 기록을 재판 과정에서 양형 자료로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위반 인정하고 재발 방지 의지 보여야”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변명하기보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락 목적이 위협이 아닌 생활비 지원과 사과였다는 점은 명확히 밝히되, 법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조사에서는 심신미약을 먼저 주장하기보다 임시조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사실대로 설명하고, 생활비를 지급하려는 의도였으며 재범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진지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는 “조사에서 ‘임시조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는 일절 직접 연락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의사를 분명히 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연락을 중단하고 필요한 소통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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