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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인정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꼽는 핵심 법리적 근거는 헌법 및 민법에서 보장하는 '음성권'이다. 법원에 의해 헌법상 인격권의 일종으

에는 대법원장이 공식 제청을 하기 전 대통령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헌법적 관행이었으나, 헌정 사상 최초로 이러한 과정 없이 서면 제청만 이루어졌다는

띠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및 재산권 침해 논란과 끊임없이 충돌해 왔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3.1운동의 헌법 이념 구현과 민족정기 회복을 근거로 이 법을 '합헌

15일(금)은 한반도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광복절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

하게 촬영해 대형 SNS 계정에 공표한 행위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로 풀이된다.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산정 시 '군 복무 기간 제외'라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헌법의 평등 원칙을 바로 세웠기 때문이다. 법정에서는 어떤 치열한 공방이 오갔으

이 정치적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위법 수사 등에 관한 조항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기존 판례를 부분적으로 법안에 녹여낸 것"이라며 "중대한 침해

법 제1조 제1항은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한다. 헌법 제13조 제1항도 행위 시 법률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는 소추할 수 없

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 법과 완전히 무관한 문제는 아니다.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로 지정되면서 도심 기념행사와 집회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 만큼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떠올리게 하지만, 집회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