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올공 집회 현장 찍어 올렸다가 고소?…SNS 공유도 문제 될까
제헌절 올공 집회 현장 찍어 올렸다가 고소?…SNS 공유도 문제 될까
촬영과 게시를 나누어 봐야 하는 초상권 판단
얼굴 식별 가능성이 키우는 개인정보·손해배상 위험
조롱성 문구가 부르는 모욕·명예훼손 쟁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헌절인 17일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집결을 호소하는 가운데,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도심 기념행사와 집회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 만큼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떠올리게 하지만, 집회 현장을 찍어 SNS에 올리는 행위까지 언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개된 집회 현장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참가자의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게시하거나, 조롱성 문구를 붙여 퍼뜨리면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문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번질 수 있다.
공개 현장 촬영과 SNS 게시의 구별
집회 현장은 공개된 장소다. 누구나 지나가며 볼 수 있고, 언론이나 시민이 현장을 기록하기도 한다. 집회·시위 현장처럼 촬영이 예상되는 공공장소에서 참가자가 공적인 장면의 일부로 우연히 촬영된 경우라면, 촬영 자체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촬영물이 SNS에 올라가는 순간 문제는 달라진다. 초상권에는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촬영된 모습이 함부로 공표되거나 이용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집회 현장에서 촬영 자체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도,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하는 행위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촬영 거부와 게시 거부도 구분된다. 촬영 단계에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촬영했다면 촬영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미 게시된 뒤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한다면 공표·사용 단계의 침해가 더 분명해질 수 있다.
얼굴 식별과 개인정보 문제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에서 나오는 권리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촬영·공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얼굴이 온라인에 무제한 공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참가자의 얼굴을 확대해 올리거나, 이름표·소속 단체·차량 번호·위치 정보가 함께 드러나는 방식이라면 식별 가능성이 커진다. 게시 범위가 넓고, 얼굴이 선명하며,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설명이 붙을수록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
개인정보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이나 영상은 상황에 따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다만 일반 개인이 집회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법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 위반 이름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게시해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조롱성 문구와 명예 침해
사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설명 문구다.
집회 현장 사진에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다”처럼 경멸적 표현을 붙이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을 적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참가자의 얼굴을 올리며 “불법 점거 주도자”, “폭력 집회 참가자”라고 단정했는데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위험하다. 진실한 사실을 적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