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판사 공소기각' 조항 뇌관 되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판사 공소기각' 조항 뇌관 되나
김영진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추가, 기존 판례 반영"
조 의장 '연임 개헌' 발언엔 "헌법상 불가능한 실언" 일축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른다.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법 격랑이 예고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법적 쟁점과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사법 체계 개편을 이끄는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다.
막판 뇌관 된 '판사의 공소 기각' 명문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검찰이 경찰 수사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전면 폐지하고,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수사를 보완하라고 요구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쟁점은 '판사의 공소 기각' 권한의 명문화다. 수사 기관이 위법한 수사를 하거나 소추재량권을 심하게 일탈하는 등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판사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이 정치적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위법 수사 등에 관한 조항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기존 판례를 부분적으로 법안에 녹여낸 것"이라며 "중대한 침해를 어떻게 판단하고 적용할 것인가는 추후 법원의 법률적 판단과 적용 예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정식 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은 헌법상 불가능한 '실언'
최근 정치권을 흔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대해서는 헌법 조문을 근거로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연임 개헌이 헌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 의장의 발언을 "명백한 실수이자 실언"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조 의장 본인의 상응하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종합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