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검색 결과입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비장애인의 관점만으로
![[단독] 시내버스서 불법촬영 미수 혐의 받은 지적장애인…법원, 무죄 선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40001102977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가 A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한 데 이어, 집 앞까지 찾아와 강제로 치마를 들추는 일까지 벌였다. A씨는 사진 유포 건을 먼저 고소했지만, 두 달

엎드려 사장 B씨(52·여)에게 등 마사지를 받던 중 돌변했다. 갑자기 B씨의 치마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것이다. 놀란 B씨가 손을 치며 "만지지 말
![[단독] 마사지숍 사장 추행하고 "입 냄새나서 성관계 그만둔 것"⋯성범죄자의 황당 주장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658841763714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치마를 입고 여장을 한 남성 A씨가 부산의 한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로 들어갔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샤워실에서 나체
![[단독] 여장하고 워터파크 샤워실 들어가 몰카 찍은 남성...그래도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643752864516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무원들이었다. 그는 승무원 B씨(여, 28세)가 지나갈 때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여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촬영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단독] 마드리드발 비행기서 승무원 치마 밑 찰칵⋯3시간 동안 들이민 스마트폰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632385925298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찜통더위 속 도서관에서 잠시 치마를 올린 여고생. 이를 몰래 훔쳐본 남학생이 사과는커녕 “공연음란죄”라며 되레 큰소리쳤다. 황당한 적반하장에 휘말린 여고생은 처

1년 넘게 132번. 서울 광장시장 인근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과 얼굴을 몰래 찍어온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피했다. 서울북부지법

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횟수는 총 76회에 달했으며, 피해자들의 가슴과 치마 속, 다리 사이 등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독] 캠퍼스 뒤흔든 76회의 불법 촬영과 유포,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된 이유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32286171438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가방에 휴대전화를 숨겨 치마 속을 54차례나 불법 촬영한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피고인은 불과 몇 달 전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단독] 동종 전과 재범인데 신상공개는 면제…가방 속 '몰카' 54회 촬영 결말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31143153344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촬영물에는 교복 입은 여학생의 치마 속을 찍은 이른바 '업스커트 몰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성폭력범죄의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