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포한 전남친이 치마까지 들췄는데…경찰은 "기다리라"…추가 고소, 지금 해도 될까요?
사진 유포한 전남친이 치마까지 들췄는데…경찰은 "기다리라"…추가 고소, 지금 해도 될까요?
사진 유포로 고소했는데 두 달째 소식 없어…CCTV에 찍힌 강제추행, 압수수색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전남친이 사진 유포에 이어 강제로 치마까지 들추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경찰 수사는 지연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최근 전남친 B씨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B씨가 A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한 데 이어, 집 앞까지 찾아와 강제로 치마를 들추는 일까지 벌였다.
A씨는 사진 유포 건을 먼저 고소했지만, 두 달 넘게 피고소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치마를 들춘 행위까지 추가로 고소하고 싶지만, 담당 수사관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사건 이후 불안 증세와 수면장애까지 얻은 A씨. 수사관의 말대로 B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
"걸레 같은 X" 욕설하며 치마 들춘 전남친, 경찰은 "압수수색 뒤에 고소하라"
A씨는 지난 6월 말, 전남친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씨가 A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A씨의 전전남친에게 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수사는 더뎠다. B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B씨의 범죄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B씨는 지난 6월 2일, A씨의 집 앞을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딴 치마 입고 남자랑 피시방에 있냐. 걸레 같은 X아"라고 폭언을 하며 A씨의 치마를 갑자기 들췄다. 이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이 행위 역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담당 수사관에게 밝혔지만, 수사관은 "피고소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그때 고소하라"며 기다릴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사건 이후 불안 증세와 수면장애가 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지금이라도 당장 추가 고소를 해도 되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변호사들 "기다릴 필요 없다…오히려 지금 고소해야"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수사관의 안내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사진유포와 치마를 들춘 행위는 별개 범죄"라며 "강제추행은 CCTV라는 객관적 물증이 이미 확보돼 있어 압수수색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고소를 미루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수사관의 안내만 믿고 기다리는 동안 CCTV 영상의 보존 기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될 수 있다"며 "두 사건을 병행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 사건 진행 속도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법적으로도 치마를 들추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화이트 법률사무소 고채경 변호사는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며 "판례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역시 "경찰의 말은 신경 쓰지 말고 바로 고소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불안장애 진단서, 언제 내야 가장 효과적일까?
사건 이후 얻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진단서 제출 시점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명쾌한 답을 내놨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리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도 "진단서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라며 "검찰 송치 단계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진단서가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진단서 및 치료 내역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양형 및 손해배상 자료"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