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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행정 당국은 왜 도박 칼날을 꺼내 들었을까. 선거 결과와 강수량도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을까? 해외 일부 국가처럼 폴리마켓을

위로 볼 수 있어 기망의 핵심 정황이 된다”고 봤다. 아내도 공범?…사기 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검토 사기죄 외에도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느냐의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허위·누락 공시라면 배상 문제가 달라져 예외는 있다.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나 누락이 있고

변호사는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사후 손실보전 약정'을 할 수 없도록 법(자본시장법 제55조)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은행이 공식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

적했다. “이 종목 사세요” 한마디에 징역 3년…'신고 않겠다' 각서도 무효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변호사들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죄 성립 가능성 높아" 변호사들은 리딩방 운영자의 행위가

의 아버지를 위해 주식 계좌를 운용해 주다가 80%의 손실을 본 부부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이들은 계약서에 원금 보장 약속이 없었고, 투

가 글을 모두 삭제하고 잠적했다. 법조계는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사기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단체고소 등 법적 대응을 조언했다. "내부정보 안다

근 이른바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32)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부분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중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