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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그 각서 한 장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여기에 남편이

손님이나 세입자가 방을 비우고 떠난 자리에는 종종 예상치 못한 흔적이 남는다. 집주인과 숙소 운영자들은 손괴나 영업방해를 주장하지만, 그 흔적을 남긴 손님과 세

10년 가까이 키운 아들이 있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 A씨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 둘째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에 진행한 친자검

A씨는 작년 9월 말 하룻밤을 보냈던 여성 B씨 때문에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B씨가 낳은 아이라며 한 군청에서 입양 동의를 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친자

묵시적 갱신 상태로 살다가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 이사까지 마친 A씨. 하지만 보증금 2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은 A씨가 키우던 강아

고양이를 데려오고, 헤어지고, 잃어버리는 순간마다 '내 고양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내 고양이를 증명하기 위해, 분양샵은 특약을, 집주인은 계약서를, 헤어진 연

60대 여성 A씨는 20년간 홀어머니를 곁에서 모시며 암 투병 병수발까지 도맡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눈을 감은 직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순간, 한 번도

가족과의 큰 다툼 끝에 급히 독립을 준비하게 된 A씨. 하지만 아버지는 A씨가 고양이 한 마리라도 데려가면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평

집주인 A씨는 퇴거를 앞둔 세입자의 집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세입자 B씨가 계약 전부터 키우던 고양이를 몰래 데려와 살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고양이 알

1년 넘게 돌봐온 길고양이를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던 A씨. 입양을 희망하는 B씨에게 고양이의 적응 기간을 지켜보자며 잠시 보냈지만, 이내 연락이 막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