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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전남편이 재혼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새엄마(계모)가 A씨와 딸의 만남(면접교섭)을 방해하고 나서 딸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A씨는 아이 문제로 계모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명 입시 유튜버가 진행한다던 모의 수시 면접 컨설팅 프로그램을 70만원을 내고 신청했지만, 막상 가보니 광고와는 전혀 다

퇴사한 B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A씨. B씨가 친언니 회사에 면접을 본 것처럼 꾸며 구직활동 증명을 한 사실이 인정돼 170만원대의 부정수급액

"죄송합니다 면접 포기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불과 1분 간격으로 지원자의 변덕이 시작됐다. 2017년 1월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점 등 일부 아르바이트 공고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 면접이나 근무 과정에서는 더 낮은 시급을 제시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런 차이

최근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16세 학생에게 '돈이 급하면 유사성행위를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장 A씨.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A씨는 그날 밤

면접 점수가 몰래 바뀌었다. 그런데 이 합격자의 임용은 취소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공현진)는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해 임용됐다가 특혜채용 의혹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면접 말고 도망가라"…채용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도 게시글에 담긴 "면접예정자

고 만남을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불이

7년여의 긴 재판 끝에 2021년 10월 유죄가 확정됐다. 열차 지연으로 놓친 면접,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사고로 피해를 본 승객들은 어디까지 배상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