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못 봐" 전 배우자의 일방 통보, 1천만원 과태료로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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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못 봐" 전 배우자의 일방 통보, 1천만원 과태료로 맞선다

2026. 06. 18 11:0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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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교섭 방해에 '이행명령' 카드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 면접교섭을 막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불이행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AI 생성 이미지

이혼 후 아이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지만, 전 배우자가 약속 당일 돌연 연락을 끊고 만남을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불이행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로 압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강경 대응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이 보고 싶다" 애타는 부성애, '연락 차단'에 막혔다


A씨는 협의이혼 당시 전 부인과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아이들을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번번이 깨졌다. 전 부인이 면접교섭일 직전에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


이혼 과정의 상처로 전 부인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A씨는 아이들의 조부모를 통해 픽업 관련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어떻게 해야 면접 교섭일을 지키게 할 수 있는지, 조금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최강의 압박 카드 '이행명령'과 '과태료'


전문가들이 A씨에게 공통적으로 제시한 가장 강력한 해법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신청이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서 등으로 정해진 의무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접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는 "이행명령은 '새로운 면접교섭 조건을 창설'하는 제도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의무를 이행시키는 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하며, 제도의 본질을 명확히 했다.


만약 상대방이 이 명령마저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도 부과되는 사안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라며 이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날짜 바꿔주세요' 섣부른 요구가 '독'이 될 수도


다만 전문가들은 A씨가 개인 사정으로 기존 '수·토'요일에서 '수·일'요일로 만남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존 약속과 다르다'는 주장을 할 여지도 있다"며, "일정 변경 문제와 면접교섭 방해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씨의 변경 요구가 상대방에게 '약속을 어긴 것은 저쪽'이라는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은 기존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상대방의 불이행 증거를 쌓고, 일정 변경은 별도로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순서다.


법정 다툼 전,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른다


모든 법적 절차의 시작은 철저한 증거 수집이다. 장예준 변호사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절한 문자 내역 등을 확보한 뒤 향후 심판청구 시 상대방의 부당한 교섭 방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 부인이 말로 했던 "언제든 보러 와" 같은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다. 오직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서류만이 법적 기준이 된다.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 역시 "소송 전 마지막으로 조율을 해보시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셔야 할 것"이라며,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내기 전 최후의 소통 노력을 해볼 것을 권했다. 이 모든 과정이 향후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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