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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유통 플랫폼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 유통 지연과 보복성 별점 테러를 당했다"며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단독] "출판사가 별점 테러·유통 지연"…1억 2000만 원 손배소 낸 웹소설 작가 패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14070738755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는 세입자 B씨의 사정을 봐줘 전세대출 이자까지 대신 내주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속했던 퇴실일이 다가오자 돌연 말을

A씨는 최근 한 메신저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자신을 싱가포르에 거주하다가 현재 부산에 머물고 있다고 소개한 여성이었다. 지난 6월, 이 여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에서 자신의 가게 이름이 언급된 글을 발견했다. 내용은 "너무 깨끗하지 못해요. 맛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짧은

아 무려 305번에 걸쳐 공짜 밥을 먹고, 환불을 거부하는 점주에게는 무차별적인 리뷰 테러와 스토킹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 사람. 법원은 이 악질적인 범행을 어떻게

A씨는 최근 SNS에 아이돌 멤버 C에 대한 글 하나를 올렸다가 집단 사이버불링의 표적이 됐다. “C가 욕하는 거 보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이었다. 이튿날부터

서울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해고한 전 직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가 해고된 직후부터 구글, 잡플래닛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 병

가족이 내시경 검사를 받다 응급상황에 빠져 결국 숨을 거뒀는데, 정작 해당 병원에서는 "리뷰를 남겨달라"며 건강검진 상품을 홍보하는 자동 발송 문자가 날아왔다.

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성형수술을 받은 뒤 솔직한 경험을 담아 후기를 남긴 A씨. 하지만 "원장이 불친절했고 가격은 제시된 것의 두 배"라는 내용을 쓰자 병원으로부터 '최후통보'라는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