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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황당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인 B씨가 A씨의 인슐린 주사를 마약 투약으로 둔갑시켜 허위 신고했기 때문이다. B씨의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뒤 장재현 감독의 신작 대본 리딩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죄 전과자의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 중인 지인이 현지에서 대마초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지인 B씨는 오는 4월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A씨가 가진

사건 당일에는 평소보다 약을 더 많이 복용해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우려했던 마약 투약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연음란죄 적용, 구속 기

여성 건강을 강조하던 유명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류 '셀프 투약'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과 유

텔레그램 마약 유통 대화방을 모니터링하던 경찰에 접속 IP가 포착되어 출석 요구를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당사자는 실제로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단

'초범이니 집행유예로 끝나겠지.' 마약 범죄로 처음 수사받는 이들이 흔히 갖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법원은 초범 여부뿐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액 알바', '단순 배송 업무' 등으로 청년들을 유인하여 마약 운반책, 이른바 '드로퍼(Dropper)'로 활용하는 범죄가 기승

고수익을 노리고 마약류 유통 조직의 은닉·전달책인 일명 '드로퍼'로 활동한 A씨가 검찰의 위장 수사에 걸려들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SNS나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려다 돈만 떼이는, 이른바 '마약 구매 사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스'·'작대기'·'얼음'·'빙두'·'크리스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