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유명 산부인과 의사, 진료실선 프로포폴 '셀프 투약'하다 실신…면허 취소 위기
방송 출연 유명 산부인과 의사, 진료실선 프로포폴 '셀프 투약'하다 실신…면허 취소 위기
'셀프 투약' 명시적 금지 조항 신설돼
금고 이상 형 확정 땐 병원 문 닫아야

서울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 의사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연합뉴스
여성 건강을 강조하던 유명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류 '셀프 투약'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에 다수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산부인과 대표원장 A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6일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지인의 119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중에게 신뢰를 쌓아온 의료인의 일탈이 드러나면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A씨가 운영 중인 병원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법적 쟁점을 3가지로 짚어봤다.
1. 의사의 셀프 투약, 가중 처벌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마약류관리법상 의사의 신분 자체를 이유로 형량을 대폭 높이는 독립적 가중 규정은 없다. 일반인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셀프 투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신설 조항이 존재한다.
2024년 2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제30조 제2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의존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해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번 사건의 범행일은 개정법 시행 이후이므로, 이 신설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된다.
재판 과정에서 의사 신분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프로포폴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적 정당성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스스로 투약했다는 점은 법원으로부터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2.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면허 취소'… 사실상 폐업 수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형사 처벌 이후 뒤따르는 행정처분, 즉 '의사 면허 제재'다. 이것이 A씨의 생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유사 판례를 종합하면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A씨는 단순 투약을 넘어 의식을 잃어 119가 출동할 정도라는 점에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상습 투약 전력이 드러난다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실형을 살 가능성도 크다.
어떤 형을 받느냐에 따라 병원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린다.
- 벌금형 확정 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재량행위)을 받는다.
-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확정 시: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가 반드시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상실하므로 병원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야만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어 의사로서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3. '방송 출연 전문가'라는 공적 신뢰, 양형의 독이 되다
A씨가 방송과 저술 활동을 통해 쌓아온 '건강 전문가'라는 공적 지위는 재판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법정 가중사유에 '방송 출연'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관은 재량적 양형 판단 단계에서 이를 심각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대중에게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달해야 할 전문가가 뒤에서는 마약류에 손을 댔다는 공적 신뢰 훼손과 높은 비난 가능성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