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임금체불검색 결과입니다.
정부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현행 실업급여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휴가가 아니라 임금이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주는

A씨는 입사 후 유부남인 사장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 역시 B씨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둘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B

대구 청년 노동현장을 둘러싼 논쟁이 최저임금 질문에서 다시 불붙었다. 지난 5월 경북대 청년 토크쇼에서 한 학생은 당시 대구시장 후보였던 추경호 당선인에게 “대

평택 반도체 업체 현장에서 개인사업자로 팀을 이끌던 A씨. 현장 책임자인 B부장이 팀원들 숙식비 지급을 미루다 결국 연락을 끊었다. A씨가 대신 내준 돈을 포함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진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형사고소'로 전환하거나,

학원 매출은 넉넉한데 정작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 월급은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참다못해 퇴사를 결심한 강사, 과연 밀린 돈을 모두 받아내고 악덕 사업주를 처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전사 임금 인상에서 혼자 배제된 것도 모자라, 회사가 서명을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더 황당한 것은

갓 문을 연 매장에서 5일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 지급을 거부하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한 사장. 법률 전문가들은 "손해 입증은 사장 몫"이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이 1순위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전환한다. 처벌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