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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헌절인 17일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집결을 호소하는 가운데,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도심 기념행사와 집회도 늘어날

잔금 지급일이 7월 17일 제헌절인데 은행 창구가 쉰다면, 다음 날 송금해도 계약 위반이 아닐까. 2026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계약금·잔금·월

2026년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다. 만약, 7월 17일에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광복절 특별사면은 익숙하다. 그렇다면 제헌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할 수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특별사면을 광복절이나 신년처럼 특정 시기에만 하도록

제헌절이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약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복원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

해버린 7월 17일. 헌법이 태어난 날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았던 제헌절이 무려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로 돌아올 채비를 마쳤다. 지난 17

오는 17일 제헌절이 15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지를 두고 정부가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국민적 기대감은 커졌지만, 남

하려고 이런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헌절, 광복절에도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현재 경찰과 지

국기 게양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1절은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國慶日⋅국가의 경사로운 일을 기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