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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방의 요구에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A씨.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고 만족감까

A씨는 트위터에서 한 미성년자와 '노예가 되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나 만남 요구 등은 없었지만,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을 앞둔 한 시민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본 불법 게시물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댓글이나 '

평온해야 할 주일 대낮의 교회가 누군가에게는 빠져나갈 수 없는 공포의 밀실로 돌변했다. 광주의 한 교회 빈방에서 홀로 있던 20대 여성을 상대로 벌어진 강제추행
![[단독] 대낮 교회에서 벌어진 일⋯"1분만 하자" 외치며 문 잠그고 바지 벗은 남성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99433429968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별거 중 야한 게시물을 봤다"며 남편을 '준(準)바람'으로 몰아세우던 아내.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남자 동료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거짓말을 했다. 남편이 확

미성년자가 지인의 계정을 공유받아 영상물 사이트 ‘놀쟈’에 접속한 사례를 두고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시청한 영상의

1년 넘게 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설정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가족을 향한 저주와 살해 암시 글을 올리고, 밤낮없이 ‘좋아요’ 테러로 공포심을 유발한 가해자. 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작 캐릭터' 계정이 조롱당하며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게 된 A씨. '현실의 내가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망설이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어플에서 널 봤다”는 친구의 충격적인 메시지. 누군가 내 사진과 이름, 심지어 명찰까지 도용해 수년간 데이팅 앱에서 활동하며 ‘좋아요’ 1000개를 받았다.

유튜브에서 '암'이나 '당뇨'를 검색하면 쏟아지는 수많은 건강 정보 영상들. 특히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은 시청자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