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수년 전 전 직장 상사 B씨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수억 원을 빌려줬다. 상환 기일이 지나도 B씨는 돈을 갚지 않고 피하다가, 빌린 돈을

체크카드를 넘겼고, 범인들이 시키는 대로 비대면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 사유는 '사업자금'이라는 거짓 명목이었다. 이렇게 발생한 대출금은 수천만원에 달했고,

사용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본다. 사무집행 관련성: B의 전 남편이 사업자금 차용 명목으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B 명의의

근했다. 당시 B씨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노렸다. 조씨는 "사업자금 500억원을 4일간 투자해주겠다"고 B씨를 속인 뒤, 진행비 명목으로 5

채무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A씨의 사연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남편 사업자금을 위해 빌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명의로 대출을

등 장래 상속할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거나 자녀의 독립자금, 혼인 지참금, 사업자금 등이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 등 부양을 위한 비용이나 관례적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35)] 각 상속인의 몫은 얼마나 될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57677544030970.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안 사정을 알고 있던 시아버지는 5000만원을 A씨에게 입금해줬다. 돈은 남편의 사업자금과 빚 갚는 데 쓰였다.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기도 했다. A씨는 감사함을

% 정도를 A 씨가 부담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A 씨는 B 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빌려 갔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뒤로도 아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