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고 싶으면 내 강아지를 내놓으라는데…
빌려준 돈 받고 싶으면 내 강아지를 내놓으라는데…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현우 변호사 “강아지의 소유권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빌려준 돈 중 받지 못한 1,000만 원은 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할 것”
A(여) 씨가 남자친구 B 씨와 2년가량 사귀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두 가지 남아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사귀는 동안 함께 키워온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이고, 다른 하나는 B 씨가 A 씨에게서 빌려 쓰고 갚지 않은 돈입니다.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B 씨가 강아지를 분양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는 A 씨가 도맡아 키우다시피 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는데 들어간 비용의 90% 정도를 A 씨가 부담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A 씨는 B 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빌려 갔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뒤로도 아직 1,000만 원의 부채가 남겨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만납니다. 그리고 “각서를 써 나눠 갖고 끝내자”는 데 합의합니다.
먼저 한 장의 각서는 강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강아지는 A 씨 소유”라는 내용을 적고 각자 서명해 A 씨가 보관했습니다.
또 한 장의 각서에는 “B 씨가 A 씨에게 빌린 돈 1,700만 원을 모두 갚았다”는 내용을 적고 서명해 B 씨가 보관했습니다. B 씨는 이때 “1,700만 원은 차에 가서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집에 돌아와 확인해 보니 돈은 700만 원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은 입금이 안 됐고, 그 뒤로도 입금된 돈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때 너무 지쳐 있던 상태여서, 돈 문제로 B 씨에게 연락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B 씨는 이후로도 드문드문 A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다시 만나자. 후회하고 있다. 돈은 다 갚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고 A 씨의 회사 앞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A 씨가 “당장 돈을 보내라”고 하니 B 씨는 “지금은 돈이 없지만, 꼭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러다 A 씨가 “다시 만날 생각은 없다”고 하니 갑자기 B 씨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B 씨는 이때 전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을 갚을 테니, 강아지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A 씨가 강아지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잘 아는 B 씨가 그것을 약점으로 이용한 것으로 A 씨는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돈 찾고 강아지도 자신이 계속 키울 수 있을지를 문의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강아지의 소유권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빌려준 돈 중 받지 못한 1,000만 원은 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의 주명호 변호사는 “강아지는 우리 법 체계상 물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강아지의 소유권에 대한 합의 문서가 있다면 이는 A 씨 소유이므로, B 씨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주 변호사는 “현재 B 씨에 대해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면 변호사와 협의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A 씨가 직접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조언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