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주면 500억 빌려줄게"…'입만 열면 사기' 강남 큰손 조춘자에게 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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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주면 500억 빌려줄게"…'입만 열면 사기' 강남 큰손 조춘자에게 또 당했다

2023. 02. 08 12:24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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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부동산 시장서 수백억대 사기 행각

징역 10년 넘게 살고도⋯또 부동산 사기

1990년대 300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로 '강남 큰손'으로 불렸던 조춘자가 또다시 부동산 사기를 벌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990년대 서울 강남구 일대서 가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무려 323억원을 갈취했던 조춘자(74)씨가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0여년간 수십번 기소되며 실형 살이를 반복했지만 이번에도 조씨가 택한 건 부동산 사기였다.


8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서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이다.


'자금 융통' 미끼로 돈 뜯어내⋯30년째 부동산 사기 반복

지난 2019년, 조씨는 부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B씨에게 접근했다. 당시 B씨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노렸다.


조씨는 "사업자금 500억원을 4일간 투자해주겠다"고 B씨를 속인 뒤, 진행비 명목으로 5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실제 100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은행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본인이 다니던 교회 목사를 상대로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해당 교회가 대출금 문제로 경매 위기에 처하자 "50억원을 헌금하겠다"고 목사에게서 환심을 산 뒤, 약 10억원을 뜯어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만 십수억이 넘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미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을 다수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에 이뤄졌다"며 다시금 실형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한다(제3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도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형법은 타인의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해 처벌한다(제231조). 위조한 사문서를 실제 사용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제234조). 두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씨는 지난 1991년에 이어 2010년, 2011년, 2020년에도 동종 사기 혐의로 각각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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