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남편 사업자금…이혼하면 이 대출금은 누가 갚나요?"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남편 사업자금…이혼하면 이 대출금은 누가 갚나요?"
대출 명의자가 채무 모두 떠안을 가능성 커
재산분할로 빚 분할 할 수 있지만⋯채권자(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A씨는 이혼을 결심했는데, 마음에 걸리는 건 대출금이다. 남편 사업을 위해 빌렸고, 사용한 것도 남편이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대출 명의가 자신이라는 이유로 모두 떠안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셔터스톡
코로나로 사업에 직격탄을 맞은 남편을 위해 아내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남편의 명의로는 더는 대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힘들어져만 갔다. 결국 은행 대출로는 부족해 대부업체에도 손을 벌렸다.
두 사람의 감정의 골도 깊어만 갔다. 그러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는데, 마음에 걸리는 건 대출금이다. 남편 사업을 위해 빌렸고, 사용한 것도 남편이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명의가 자신이라는 이유로 모두 떠안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A씨의 사연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남편 사업자금을 위해 빌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의무는 A씨에게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는 "대출이 현재 A씨 이름으로 발생한 상황"이라며 "이 경우 A씨가 채무자로서 변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유의 김동령 변호사 역시 "금융 거래는 명의자를 거래 당사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A씨가 채무를 모두 떠안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의 김지진 변호사는 "A씨가 모든 대출금을 떠안지 않으려면, 이혼 때 대출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대상에는 재산뿐 아니라 부채(빚)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역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할 때, 부채 분할을 원해도 채권자들이 쉽사리 동의해 주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채무를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짚었다.
A씨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은행·대부업체)들이 채무 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편에게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있어 보여 더더욱 그렇다고 황 변호사는 분석했다.
결국 대출 명의자인 A씨가 모든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따라서 A씨는 이혼 때 가능하다면 남편으로부터 최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나을 거라는 게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