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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을 걸 수 있을까? '모텔 사진' 없어도 소송 가능…법원이 보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결론부터 말하면, 성관계나 모텔 출입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다봤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 역시 비슷한 취지로 “사실혼 기간이 짧고 부정행위 기간도 짧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내외로 제한

경우 그 액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부정행위 재발 시 위약금 1억 원을 3,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가 있다"고 짚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한 A씨. 상간남 B씨가 직접 서울의 한 대형 호텔을 예약한 대화 내역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백 녹음까지 확보했다. 하

리까지 동석하게 하여 자녀가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와, 미성년 자녀의 정서

사연 속 법적 쟁점들을 상세히 짚어봤다. "팬심으로 호텔 갔다"…법원이 보는 부정행위의 기준 남편은 호텔 예약과 BJ와의 만남 자체는 인정했지만, 부적절한 관

임이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성관계 없어도 '부정행위'…증거 충분하면 위자료 가능 남편이 실제 조건만남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

소송 가능성을 통보받았다. A씨는 "지속적인 교제나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계획이었다. 상대방 아내가 가진 증거는 남편의 자백성 진

씨가 제출했던 핵심 반박과 명백한 증거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일부 간접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를 추정한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반복된 음주 문제와 전과 은폐, 별거 중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무렵,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