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간남과 호텔 간 날, CCTV 삭제되기 전에 확보할 수 있을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배우자가 상간남과 호텔 간 날, CCTV 삭제되기 전에 확보할 수 있을까?

2026. 07. 30 12:2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상간남이 예약한 호텔 카톡·배우자 자백 확보…이혼·상간 통합 소송과 증거보전 절차 문의

배우자 부정행위 소송 시 호텔 CCTV는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이 필수다. / AI 생성 이미지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한 A씨. 상간남 B씨가 직접 서울의 한 대형 호텔을 예약한 대화 내역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백 녹음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호텔 CCTV 영상은 삭제될 위험에 처했다. A씨는 배우자와 상간남을 함께 묶어 소송을 진행하면서 CCTV 영상도 무사히 확보할 수 있을까?


'골든타임' 놓치면 끝…호텔 CCTV, 보관 기간 매우 짧아


결론부터 말하면, 호텔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신속하게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이 절차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호텔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소장 접수와 동시에 또는 소 제기 전이라도 증거보전신청을 긴급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조치가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도 "호텔 CCTV 영상은 통상 보관 기간이 수일에서 수주에 불과하므로, 소장 접수 전이라도 즉시 증거보전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지는 통상 수일에서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CCTV 저장 기간이 보통 1~2주, 길어야 한 달 내외로 매우 짧기 때문에 선임 계약 직후 1~3일 이내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영상이 파기되어 회수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배우자·상간남 '통합 소송' 후 배우자만 쏙 빼기, 가능할까?


A씨는 배우자와 상간남 B씨를 한 사건으로 묶어 소송하고, 추후 배우자와 합의가 되면 배우자에 대한 소송만 취하하는 방식을 원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통합 소송 및 일부 취하 전략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배우자(이혼·위자료)와 상간남(위자료)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하나의 소장으로 접수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며, 실무에서도 흔히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후 배우자와 합의가 되면 배우자에 대한 청구만 취하하고 상간남 소송을 유지하는 전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 역시 "배우자와 상간남을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접수할 수 있고, 추후 배우자와 협의가 되면 배우자에 대한 소만 취하하고 상간남 소송만 유지하는 방식도 실무상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소 취하'의 함정…상간남까지 면죄부 줄 수도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소송을 섣불리 취하했다가는 상간남 B씨의 책임까지 묻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단순한 '소 취하' 대신 법원의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대법원은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배우자의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소송이 취하되면, 상간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범증 정현실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한 이후 배우자와는 소 취하가 아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확정 짓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 단계에서 소를 취하하고 굳이 협의이혼이라는 절차를 새롭게 시작할 필요 없이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다"고 추천했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도 "소송 진행 중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단순히 소를 취하하기보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해 법적으로 깔끔하게 수습하고 상간남에 대한 소송만 유지하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상간남 주소 몰라도 이름·직장 알면 소송 가능


A씨는 상간남 B씨의 이름과 직장만 알고 있을 뿐, 주소나 연락처는 모르는 상태다. 이 경우에도 소송은 가능하다.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는 "상간남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근무회사 등의 정보가 확보되어 있다면 사실조회나 보정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 역시 "이름과 직장을 알고 계시므로 사실조회 절차로 주소를 특정할 수 있다"며 "소장을 먼저 접수하면서 해당 직장이나 과세관청에 사실조회를 함께 신청하여 진행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