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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의 비닐하우스. 그곳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찜통이었다. 법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기

40대 남성 A씨는 최근 랜덤채팅 앱에서 한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상대방 프로필에 적힌 ‘성기 사진을 보내주면 대화하

군부대에서 보안검사를 받던 A씨는 상관인 B하사로부터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다. B하사가 A씨의 동의 없이 개인 소유 기기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뒤져 “성인물 사이

회사 동료 B씨의 반복되는 접근에 시달리던 A씨. 술에 취해 예고 없이 집을 찾아오는가 하면, 거절 의사를 밝히자 "죽겠다"는 말까지 했다. B씨는 비밀번호가 있

4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한 A씨. 상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로부터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입주할 당시 상가는 이미 칸막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각하(사건을 더 진행하지 않고 종결)됐다가 8개월 만에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고소인 A씨가 사건이 송치됐다는 소식을 들

누수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고친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운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A씨는 지난 2020년 7월, 3억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도 가입했다. 하

A씨는 친한 친구들만 모인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DM)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가 계정이 영구히 비활성화되는 일을 겪었다. 해외 남자아이가 어떤 경기에서 이긴 듯

고양이 입양을 손꼽아 기다리던 A씨. A씨는 새 가족이 될 고양이를 위해 밥그릇, 물그릇, 장난감, 스크래처 등 필요한 물품을 모두 준비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